안녕하세요^^ 오늘은 집 구하기 필독서 [집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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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까지 다 확인한 다음 마지막으로 봐야할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 중개사와 세입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 중개사가 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했고, 세입자는 이를 확인하고 계약했음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계약할 때 공인 중개사가 출력해 줍니다. 이때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는데, 다음 4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동그라미 1번으로 나와 있는 대상 물건의 표시입니다. 소재지 칸에 적힌 주소가 계약서상의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동그라미 2번으로 나와 있는 권리 관계입니다. 권리 관계에는 집의 소유자와 근저당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명시된 내용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예시를 보면,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각각 1.2억 원과 11.76억 원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그라미 9번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즉 선순위 보증금까지 함께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권리 사항이 적혀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공인 중개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세요.
마지막은 동그라미 13번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입니다. 여기서는 공인 중개사에게 지불할 중개 보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좌측 중개 보수 칸의 총 금액과 우측 산출내역 칸의 산출 근거를 살펴보고 미리 조율했거나 예상했던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전세대출, 청약 등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지식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라면 [집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책을 꼭 읽어보세요. 저도 이 책으로 공부했답니다^^ (강추하는 책이에요!)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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